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말끔해결
< 적성검사 >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후에 접수를 넣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 준비물 -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하지만 건강검진내역서가 있을 경우 사진 1매만 준비해 놓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리접수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 시에는 신분증으로 대체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 >
- e-운전면허 -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e-운전면허'를 검색하고 신청 페이지로의 접속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2시까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및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한 편입니다
인터넷 신청 준비물은 세가지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실,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가 꼽힙니다
- 1종보통 적성검사 -
시험 응시와 연습면허 발급, 운전면허 정보조회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 e-운전면허의 '운전면허 발급신청'의 '1종보통 적성검사'를 선택한 후에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진 이용동의에 전체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실명인증 -
실명인증확인 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대로 적어냅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뜨면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면 됩니다
실명인증 부분에서 로그인을 마칠 경우 본인의 정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면허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이 정확하다면 체크박스에 체크해서 진행시키면 됩니다
- 소지여부 -
1종 보통 적성검사 후에는 기존의 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면허증 소지 유무에 체크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 자기신고서 -
자기신고서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의 작성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내용은 치매, 정신분열증등 정신질환 유무와 청력에 대한 질문지가 나오는 편입니다
또한 신체장애 등 기능장애로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체크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사실대로 체크하면 됩니다
- 조회 -
다음 단계로 최근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조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건강검진 자료가 바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시력과 청력 결과를 기초로 적격과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있게 됩니다
조회결과가 부적격이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후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가능한 사진파일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200kb이하의 jpeg 파일로 넣습니다
- 수령방법 -
사진등록 후에는 수령방법을 선택하며 수령은 평일만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중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이 끝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12,500원으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중 한가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기간을 경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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