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필수정보
< 양도소득세 >
정부가 바뀌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재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2018년도부터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율 >
- 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비과세에서부터 50%까지 적용되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율은 주택과 동일한 것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로 활용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의 세금은 다음과 같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8,000만원 * 24%) - 522만원으로 1,920만원 - 522만원으로 1,398만원이 됩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 면제 -
1세대 1주택자, 2년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 차익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2년간 주택이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이 특징입니다
거주기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 제외 -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다음의 두가지 사항은 양도소득세에서 부담이 적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건1 -
취득 당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35㎡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조건입니다
그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때 매매계약을 끝내는 건입니다
동시에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하는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 중 50%의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특징에 해당합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면제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조건2 -
취득 당시 취득가액 2억원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인 농어촌 주택도 조건입니다
농어촌 주택이란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또는 고향주택(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된 주택)도 됩니다
해당 주택들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해당 날짜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입니다
이때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세금납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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