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법양식]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여도 돈 문제로
엮이게 된다면 골치 아파집니다
오늘은 이를 나름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차용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양식은 물론이고
차용증 양식도 첨부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과연 차용증 효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용증이란? >
살다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월급의
세배 정도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구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았을 때
돈이 필요한 경우 난처해집니다
또한 비상금은 마련해두었지만
비상금보다 큰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딘가에서 돈을 융통해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한 것은 물론이고
이자가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은
대출한도도 낮지만 이자도 높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빌리기에는
액수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리려하면
선뜻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못 받을까봐, 혹은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우려되서입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차용증을 확실히 작성해두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 차용증 효력 >
차용증 효력으로는 법적으로
소송을 할 때 증거자료가 됩니다
때문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 사이의 문서입니다
요즘에는 구두 약속 또한
법적 효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기록된
문서는 더욱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문제되지 않도록
차용증 작성을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또한 쉽게 말해 계약서처럼
증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차용증 쓰는법양식 >
- 이름 -
우선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도록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한 사람이
전부다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필로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연대보증인 -
그리고 위에는 연대보증인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을
것을 다른 사람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돈을 기한내에 갚지
않는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므로
보증은 쉽게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 액수 & 이자 -
그 다음에는 얼마를 빌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금액 밑으로는 다른 세부사항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이자의 금리 및 이자 지급 날짜,
그리고 이자 지급 방법 등입니다
- 기타 사항 -
마지막으로 변제 날짜(갚는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해둡니다
또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연체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지도 기록합니다
그와 함께 나중에 소송이 생겼을 경우
법원은 어느 곳으로 할지 등을 적습니다
직접 작성해보신다면 차용증 쓰는법은
사실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대게 두 장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부씩 나눠서 보관합니다
차용증은 추후에 법원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용증 양식 >
♡를 ♥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정 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통이 심할때] [두통 원인] (4) | 2017.04.17 |
---|---|
[초파리 없애는 방법] [초파리 퇴치법] (0) | 2017.03.27 |
[손톱이 잘 부러지는 이유] [손톱이 갈라지는 이유] (0) | 2017.03.13 |
[세탁기 청소하는방법] [드럼세탁기 청소법] (0) | 2017.03.06 |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모르면 손해?!! (1) | 2017.02.01 |